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곧바로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도 소송할 수 있는 거야?”
매불쇼 방송에서도 이 얘기가 크게 다뤄졌는데, 김대일 변호사가 “소송문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말해서 더 화제가 됐죠.
저도 그때 관련 글을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후 새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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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4조4천억 소송 위기? - 사람들 반응과 댓글 Q&A
🟢 소송, 누구나 가능한가?
- 개인 단독 가능: 혼자서도 가까운 법원에 소송 접수 가능
- 집단 소송 가능: 10명, 100명, 심지어 1,000명 단위도 가능
- 변호사 없이도 가능: 기존 소송문(소장)만 있으면 이름만 바꿔 제출 가능
- 비용 부담 거의 없음: 단순 민사 사건이라 인지대·송달료 정도만 필요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급명령’ 제도로 간단히 확정 가능
👉 핵심은 소송문이 공개되느냐입니다. 7월 28일 방송된 매불쇼에서 김대일 변호사가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 해도 되나?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행되진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정리하면:
- 현재 판결은 가집행 가능 판결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OK
- 다만, 피고(윤석열 측)가 정지 신청 + 10만 원 공탁금을 걸면 당장은 멈출 수 있음
- 즉, 소송 자체 의미는 여전히 크다 → 판결 효력은 살아 있고,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헷갈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
- 3만 원 신청비
- 일부 법무법인(예: 경남 지역 ‘법무법인 믿음’)이 소송단 모집하면서 받는 행정·준비 비용
- 법원 공식 비용 아님, 참여자 선택 사항
- 10만 원 공탁금
- 법원이 가집행 정지 조건으로 요구한 담보금
- 원고가 내는 게 아니라 피고 측(윤석열 측)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절차 비용
👉 둘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 정리
- 소송은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다.
- 다만 소송문 공개 여부가 관건이다.
- 지금 당장 집행은 윤석열 측 정지 신청 때문에 지연될 수 있으나, 판결 자체 의미는 그대로다.
- 참여할지 말지는 각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출처: 매불쇼 (7월 28일 방송) / 언론 보도 종합
📌 참고: 104명 배상 판결 승소를 이끌어 낸 김대일 변호사의 매불쇼(7/28 방송) 발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 직접 보셔도 됩니다.
7월 28일 매불쇼 김대일 변호사 출연 부분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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