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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까지 겨눈 뉴라이트 역사관, 김형석 발언으로 재부각

AI_뉴라이프 2025. 9.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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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으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

📌 전우용 교수는 “뉴라이트는 자기 문화를 열등시하며, 심지어 세종대왕까지 깎아내린다”고 비판했다.

📌 세종 비판의 근거로 흔히 언급되는 노비종모법 주장은 왜곡일 뿐, 실제로는 세종이 악용을 막고 백성을 지킨 정책이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한 이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단순한 말실수 수준이 아니다. 이 시각의 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극우·매판식 뉴라이트 사관이다.

 

9월 15일 매불쇼 방송 [2부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코너에서 전우용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역사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세종대왕 흠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핵심이다. 뉴라이트는 단순히 과거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다. 조선이라는 토대를 아예 후진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야, 식민지 근대화론이승만·박정희 서사가 정당화된다.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들 ― 세종, 김구, 김대중 ― 까지 공격 대상이 된다.


세종 비판의 근거? 노비종모법 왜곡

 

뉴라이트가 세종을 공격할 때 주로 꺼내는 논리가 있다. “세종이 노비종모법을 시행해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1. 고려 말 – ‘일천즉천(一賤則賤)’ 규정→ 출처: 『고려사』 형법지
  2. 부모 중 한쪽만 천인이어도 자식이 노비가 되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고려 말~원 간섭기에는 노비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3. 태종 – 부계 기준 도입→ 출처: 『태종실록』 태종 13년 6월조
  4. 태종은 국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아버지가 양민이면 자식도 양민으로 삼는 원칙을 부분 도입했다. 이는 노비 수를 줄이고 세금·군역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다.
  5. 세종 – 양천교혼(良賤交婚) 금지→ 출처: 『세종실록』 세종 15년 4월조
  6. 세종은 노비종모법을 단순히 강화한 것이 아니라, 양민과 노비의 결혼 자체를 막음으로써 악용을 차단했다. 당시 양반들이 양민 남자를 일부러 노비 여성과 결합시켜 아이를 노비로 만드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7. 성종 이후 – 『경국대전』 재정리→ 출처: 『경국대전』 호전(戶典)
  8. 성종 대에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노비 신분 규정은 다시 정리되었다. 이후에도 시대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정되었다.

 

즉, 세종은 노비를 늘린 군주가 아니라 제도의 모순을 줄이고 백성을 지키려 한 군주였다. 그럼에도 뉴라이트는 앞뒤 자른 사료만 들이대며 “세종이 노비국가 만든 장본인”이라고 몰아간다.

 


[참고 강의]


결론

 

김형석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그 뒤에는 조선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역사관이 깔려 있다. 그 연장선에서 세종대왕마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세종은 백성을 짓누른 군주가 아니라,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으려 한 성군이었다. 뉴라이트가 아무리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사료는 그 반대편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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